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2260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닷새 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 고’ 게시글 작성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 143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만이었다.
(후략)
더 올려도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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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정 태명도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