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피스텔 원룸 살고 있는데 청년주택 당첨 돼서 청년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지금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4개월 남았어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이 중도퇴실은 안 된다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라 해서 한 달 공실로 놔두고 한 달치 월세를 내야 함 5월 중순에는 무조건 lh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lh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이야? 만약 안 되면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 엄마가 세대원으로 있는데 엄마만 세대원에 남겨놓고 나는 lh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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