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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4129


수많은 상업/드라마들이 동인소설 표절하고 당당할때
작가 한명이 5년동안 싸우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

요즘도 장르불문 표절의혹 뜨는 작품들 많지만 대부분 입증하기 어렵잖아? 근데 그걸 해냄 십년전에

대법원이 BL소설의 표절을 인정해준 최초의 판례 | 인스티즈당시에도 센세이션한 일이라 뉴스났었어



피해작품
쏘니- 데드오브윈터(총 10권)

대법원이 BL소설의 표절을 인정해준 최초의 판례 | 인스티즈



표절작품
문정- 현기증(단권)

대법원이 BL소설의 표절을 인정해준 최초의 판례 | 인스티즈




2010년 5월
독자들로부터 문정 작가의 현기증이란 소설이 쏘니 작가의 데드오브윈터를 표절한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옴


피해작가는 동인판에 이런 일 한두번도 아니고.. 건강 및 신변상의 이유로 일단 넘김

그런데 문제제기한 독자들에게 로맨스 소설 팬들의 무차별적인 불링이 이어졌고

비주류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댓글을 본 피해작가가 법적 대응에 나섬

피해 작가(쏘니) : 내 작품이 표절당하는건 처음도 아니고 넘어갈수있다. 그렇지만 의혹을 제기한 독자들이 공격받고 상처받는건 참을 수 없다.

해당 출판사와 피해작가쪽 출판사가 접촉했고, 도서를 보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때까지는 명확한 사과를 받으면 소 제기하지 않으려 하신듯)
당시 글을 보면 정황상 사과받진 못한듯?


2012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패소 후 상고

1심 판결 직전 상대 출판사 사장이 피해작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함

현기증이 데오원과 유사하긴 하나 의거관계나 실질적 유사성,
양쪽 모든 면에서 표절요건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청구 기각
그러나 왜 충분하지 않은지, 그 근거는 줄거리를 제외한 4페이지의 판결문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피해작가 출판사 측)


2013년 1월
2심 승소
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표절이 맞다고 판결


1000만원 배상명령 받았지만 참..고통받은 시간에 비해 너무 작았을거같아


상대측 반발로 대법원으로 상고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2심 판결 유지)

이 재판의 쟁점은 작품에의 접근성과, 질적 양적 유사성 두가지였는데 모두 인정받음

(작품에의 접근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수많은동인표절들이 난 그런거 모르는데? 그거 출판되긴함? 이 스탠스였어)


승소후 작가의 말(일부 발췌)

대법원이 BL소설의 표절을 인정해준 최초의 판례 | 인스티즈

대법원이 BL소설의 표절을 인정해준 최초의 판례 | 인스티즈

2심 배상명령 금액으로 마루어보아 진짜 큰 돈도 아닌데
오로지 업계에 선례 하나 만들겠다고 끝까지 싸우신것 같아

히트작도 있고 오래 활동한 네임드 작가였는데도 힘든 싸움이었으니 그동안 영세한 작가들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

당시 로맨스소설등에서 비엘 내용을 쏙 빼서 출간하고 입막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판례가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심(작가의 말)




맥락 외 댓글 x





********
아래로는 판결 요약문




주문:
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결론:
데드 오브 윈터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쏘니)는 데오윈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을 가진다.
현기증은 데오윈의 2차적 저작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문정)가 원고(쏘니)의 허락 없이 현기증을 집필한 것은 고의 혹은 과실로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또한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 기준:
1. 접근 가능성 (의거관계)
피고(문정)가 데오윈을 접하였을 구체적 가능성이 충분하다. 비록 독자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데오윈은 널리 알려진 작품이며 그 작가(쏘니)는 동성애 소설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고, 또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원고(쏘니)의 홈페이지에서 연재 되었고 현재도 접근가능하며, 이미 다른 로맨스 작가 디들릿에 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또한 피고(문정)는 이미 이 동성애 소설 단칸방 속의 발정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 피고 역시 동성애 소설을 연재하던 작가이고 같은 사이트에서 이미 원고의 동성애 소설 데뷔작을 읽기도 한 사실, 동성애 소설이 로맨스 소설로 각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존재하며, 일반적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데오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중고구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책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점, 동인계 소설 사이트에서 데오윈에 대한 정보 공유 활발, 이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가능한 사실 , 피고 역시 로맨스 소설을 집필하면서도 2010년까지 동성애 소설 사이트에 작가로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문정)가 데오윈을 접하였을 구체적인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판단요건)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는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차용된 부분의 양과 질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저작물에서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일수록 실질적 유사성을 보다 쉽게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두 저작물의 유서점이 양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이나 등장인물의 갈등관계, 구체적인 줄거리 중 핵심이 되는 부분(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작물의 완결성이나 개연성을 해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데오윈과 피고의 현기증 두 저작물은 김천댁, 백관장, 선화랑, 선미디어 등 명칭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주연 인물의 특징, 묘사 역시 상당 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예: 현기증의 남자 조연의 부하직원을 묘사할 때 데오윈에서 묘사된 ‘곰탱이, 산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의 여자관계와 그 여자의 묘사가 유사하다.) 또한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과 역할의 유사성, 남녀주인공의 만남, 재회, 갈등,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및 특징적인 에피소드들 또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현기증이 데오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다.
이와 같이,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 및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 전개의 복잡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이는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분량이 월등히 많은 데오윈의 본질, 구조를 현기증이 단순화 하여 차용한 것-데오윈 총 분량 열권, 현기증 한권-)이거나, 사건 전개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차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두 소설은 사건 전개의 중핵이 되는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및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들에서 상당 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두 소설의 차이점들을 양적, 질적으로 압도하는 바, 두 소설 사이에는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문정) 는 ‘사회에서 잠적한 화가가 공모전을 통해 옛 연인과 재회하는 부분, ‘과거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을 폭행 강간하고, 다른 주인공은 죗값을 치루기 위해 이를 수인한다는 설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부분’과 ‘과거 잘못에 대하여 서로 용서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설정’ 등이 이미 방영된 드라마나 공표된 소설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어 알려진 관용적인 요소들이거나, 또는 미술, 그림을 소재로 하는 소설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여러 부분들이 이미 방영된 드라마나 공표된 소설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어 알려진 관용적인 요소들이라거나, 또는 미술, 그림을 소재로 하는 소설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문정)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저작물 ‘더 데드 오브 윈터'(the dead of winter, 이하 ‘데오윈’이라 한다)는 완간된 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작가에 의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동성애 소설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인 점, 데오윈은 독자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동성애 소설 사이트에서 그 회원들 간에 데오윈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교환되었고, 피고도 동성애소설 사이트에서 동성애 소설을 집필한 경험이 있는 작가인데다가 원고의 동성애 소설 데뷔작을 읽기도 한 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데오윈 책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점, 두 소설의 주제와 주변인물의 특성 및 일부 명칭 등의 표현에 유사성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데오윈에 접하였을 구체적 가능성 및 우연의 일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데오윈에 의거하여 ‘현기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데오윈과 현기증은 장르와 분량 및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전개의 복잡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이는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사건전개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두 소설은 사건전개에 중핵이 되는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에서 상당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양적․질적으로 압도하므로, 두 소설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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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작가님 이 사건 진짜 길게 싸우셨지... 당시에 독자들도 엄청 분노했고 오랫동안 응원했던 기억난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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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럼 판사님들이 저 소설을...읽으시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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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2 궁금..다 읽는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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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데 진짜 저쪽장르들 메이저아니라고 표절당하는 일 잦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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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저거 재밌나용 데드오브윈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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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와 멋진 일 하셨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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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비엘 진짜 한줌인데 너무하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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